ESG MANAGEMENT

Human Righ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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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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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선언문

피유코어는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 최고의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No.1 Polyurethane Provider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필요에 대응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는 인재철학 기반 위에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피유코어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겠습니다. 국제 인권 표준을 바탕으로 수립한 인권경영 정책을 통해 피유코어 구성원뿐만 아니라 투자사와 협력회사까지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 및 제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잠재적 인권 리스크까지 지속적인 예방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유코어 대표이사

피유코어 대표이사 서명

인권 방침 및 적용 범위

  • 피유코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 피유코어는 사람이 근본이라는 인본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피유코어는 UN, ILO 등 노동 관련 국제 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성별 · 인종 · 국적 · 종교 · 연령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 피유코어는 당사 인권정책 및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 법규를 기반으로 모든 사업 운영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한다. 아울러, 본 방침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 및 사업 파트너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확인한다
  • 근로조건 준수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모든 구성원의 근로에 대해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하는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며, 모든 구성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차별 금지 및 다양성 포용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구성원의 성별ㆍ인종ㆍ민족ㆍ국적ㆍ종교ㆍ장애
    ㆍ연령ㆍ가족현황ㆍ사회적 신분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아동 노동 금지

    국가 법률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피유코어와 거래하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사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 강제 노동 금지

    입사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신체적ㆍ정신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피유코어와 거래하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사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 인도적 대우

    피유코어는 모든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보장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차별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산업안전 보장

    구성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ㆍ장비ㆍ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ㆍ 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환경권 보장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피유코어의 모든 구성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및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피유코어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협력사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피유코어 구성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경영 정책 내부 시스템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사내 인권경영 담당조직에서는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 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본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리스크 관리 Process

  1. 인권 리스크
    점검 & 평가
  2. 인권 리스크
    개선
  3. 인권경영
    현황 공시

거버넌스

피유코어는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또는 인권경영 전담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회의 등을 통하여 인권경영 현황을 관리 · 감독한다. 위원회 및 전담부서와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은 아래와 같다

  • 경영층/이사회

    • 인권 최고책임자 지정
    • 정기적 현황 파악 및 이슈 논의
    • 인권경영 추진 피드백
  • 인권경영 위원회

    • 인권경영 정책 제 · 개정 검토
    • 인사제도 · 규정 등 의견 제시
    • 인권 리스크 조치사항 권고
    • 인권 침해 사례 조사 및 구제방안 심의
  • 인권경영 담당조직

    • 인권경영 정책의 제 · 개정
    • 인권경영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인권 리스크 평가 및 개선
    • 고충처리 채널 운영
    • 인권 교육 및 대내외 소통

인권침해 신고 및 처리

피유코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접수 및 신고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 내부 규정, 내부 과거 처리 관행 등을 참고하여 법무의 지원을 받아 구제방안을 모색한다. 신고 접수 이후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인권침해 사례가 피해자의 권리와 자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외부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모든 접수 및 상당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신고자 비밀유지 및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준수한다.

인권침해 신고 채널 : 인권경영 담당 이메일 접수 ( ethics@pucoreco.com )

신고처리 절차

  1. 신고처리 접수
  2. 상담 및 조사
  3. 징계 사유
    여부 조사
  4. 징계 심사
    및 집행
  5. 결과 통보 및
    사후재발 방지

제보자 보호

피유코어는 인권침해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한다.
  • 인권침해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인권 교육 및 확산

피유코어는 구성원의 인권경영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권경영 교육을 시행하며, 인권경영 정책 수립 내용 및 이행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공유한다.

피유코어는 본 인권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등을 반영하여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 및 운영한다.

리스크 평가 Process

  1. 대상조직
    선정
  2. 서면
    점검
  3. 현장
    실사
  4. 리스크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현장 실사

    현장 실사 과정에서 중대한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별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각 개선 또는 개선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 조직에서는 인권침해 사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 및 평가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 리스크 평가에 따라 도출된 인권 리스크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리스크가 발견된 조직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한다.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 리스크가 발견된 조직의 인권 리스크 개선 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과제 실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현황 및 결과 공시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주요 리스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위원회나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의사결정권자 등에 보고하고, 필요 시 인권경영 이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서와 공유한다. 인권경영 정책에 대한 정보와 인권 리스크에 대한 현황 및 개선조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에스케이피유코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일자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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