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MANAGEMENT

Anti-corruption

ESG MANAGEMENT

Anti-corruption

부패방지

부패방지 방침

피유코어는 구성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ESG경영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부패방지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준수한다.

  1. 피유코어의 모든 구성원은 부패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한다

  2. 피유코어의 모든 구성원은 업무 활동에 적용되는 부패관련 국내·외 법률 및 회사의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구성원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방지 경영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 회사는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선의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구성원들이 부패방지 활동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5. 회사는 부패방지 방침을 미 준수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

  6. 회사는 부패방지 주관 조직 및 구성원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7. 피유코어의 모든 경영진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피유코어 대표이사

부패방지 실천지침

부패방지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기본 원칙

    반부패 법률 준수 / 모든 사업과정에서 본 지침 준수

  • 금지 행위

    부정 청탁/급행료 제공/출장경비 지원 등

  • 법규 준수

    국내외 반부패 관련법규 준수

1. 목적
  • 부패방지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피유코어 주식회사의 윤리규범 취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패행위 발생을 방지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 피유코어 주식회사 및 피유코어 주식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요 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로비스트 등 제3자 대리인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기본원칙
  • 국내∙외 회사 구성원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모든 부패방지법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OECD 부패방지 협약,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법(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18),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법령(이하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수주 등 모든 의사 과정에서 본 지침을 준수하여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성원이 급박한 기본권 침해상태에 처하여 구성원 본인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빠른 시일내로 윤리경영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용어 정의
  • “국내∙외 공직자 등”이란 국내 또는 해외의 개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가족을 말한다.
    • 가. 각 국가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임명직, 선출직 상관없이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나. 각 국가의 공직 후보자
    • 다. 각 국가의 정당 직원
    • 라. 각 국가의 국영기업(정부가 운영전반에 실질적 지배력 행사) 임직원
    • 마.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 바. 공적 국제 기구(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국가 간의 연합으로, 정부간 기구인 IGO와 국제 비정부기구인 NGO 불문 포함)의 임직원
    • 사. 각 정부의 공식 에이전트 또는 컨설턴트
    • 자. 기타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나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자
  •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라 함은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하여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다음 어느 하나를 확보하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사업(계약)의 취득 또는 유지
    • 나. 입찰, 영업기회 또는 경쟁사 영업 활동에 대한 기밀 정보
    • 다. 인∙허가 승인
    • 라. 관세, 세금, 벌금 부과액
    • 마. 행정 또는 민사 소송
  • “제공·제안 또는 약속”이라 함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안이나 약속도 포함한다. 또한 제3자에게 지급된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직자 등에게 전해질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제안 또는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 “금품 등”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사용권, 경조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향응
    • 다. 교통, 숙박, 행사지원, 국내∙외 관광 등의 편의
    •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 마. 기타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급행료”라 함은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액의 금전을 말한다. 대표적인 업무수행의 유형은 비자발급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통관, 선적 및 하역 등이 있다.
  •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현지 각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5. 금품 등 제공 금지
  • 구성원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제안 또는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 가. 국내∙외 공직자가 속한 국가의 부패방지 법령에 의해 금품 등 제공 또는 수취가 금지된 경우
    • 나.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다. 동일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라. 사회상규 상 위배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경우
  • 구성원은 특정 금품 등의 제공이 본 지침에 위배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서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6. 부정한 청탁 금지
  • 구성원은 국내 공직자에 대해서는 금품 등 제공 금지에 대한 준수사항 이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조항에 한해서 국내 공직자 정의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을 따른다.
7. 출장 경비 지원 금지
  • 구성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출장 경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 가. 국내∙외 공직자가 속한 국가의 부패방지 법령에 의해 출장 경비의 제공 또는 수취가 금지된 경우
    • 나. 회사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인 경우
    • 다. 출장 경비 지원이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지않은 경우
    • 라. 출장 목적과 무관한 여행경비까지의 제공
    • 마. 서비스 제공업자(호텔, 항공사 등)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해당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 구성원은 특정 출장 경비 지원이 본 지침에 위배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서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8. 정치적 기부 금지
  • 구성원은 회사를 대신하여 또는 회사의 이름으로 특정 정부기관, 정당 등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치적 기부를 하거나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 정치적 기부 금지 원칙의 예외는 해당 국가의 정치자금법, 선거법 및 현지 반부패 법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전에 직속 직책자(임원 이상) 및 법무부서의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9. 제한적 자선단체 기부
  • 구성원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 기구와 관련된 합법적인 자선단체에 자선 목적의 기부나 후원을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급행료 제공 금지
  • 회사는 급행료를 금액과 상관없이 뇌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구성원은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급행료를 지급할 수 없다. 단, 구성원은 현지 문화 특성 또는 현지 법령상 급행료 지급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현지 공직자로부터 급행료 지급 요청을 받는 경우, 사전에 직속 직책자(임원 이상)의 서면 승인을 득하고 법무부서와 윤리경영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지급하려는 금전이 급행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서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11. 인수합병 시 준수사항
  • 회사는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대상 회사가 과거 국내∙외 공직자 대상으로 한 뇌물 수수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사는 대상 회사 인수 후 반부패 교육, 점검∙모니터링, 제보시스템 운영 등 부패방지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12. 장부와 기록관리
  • 회사는 모든 거래를 반영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장부 및 기록을 관리하고 문서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구성원은 관련 법, 사규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회계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거나 위∙변조, 조작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13. 윤리실천서약
  • 구성원은 국내∙외 반부패법령 준수 의무를 포함한 윤리실천 서약서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4. 교육 및 상담
  • 구성원은 윤리경영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반부패 준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15. 조사 및 모니터링
  • 구성원은 회사가 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6. 제보 및 제보자 보호
  •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 집행 시 부패위험을 식별하고, 관련 법령이나 본 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회사는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자 신분 노출, 제보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제보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17. 실천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
  • 구성원의 본 지침 위반은 구성원에게 사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고를 포함한 인사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회사는 구성원의 부패행위가 국내∙외 부패방지 법령 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법집행 당국에 이를 신고할 수도 있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
  • 담당부서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이며, 최고 경영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한다.
  • 담당부서는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가능한 한 부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조직의 활동에는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 담당부서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명확한 목표 수립과 회사의 각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위험을 저감하여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한다
    • - 회사가 부패방지 법률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각 업무 프로세스별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수립한다.
    • - 회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 담당부서는 법률해석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 상세 활동
      • a. 부패방지 실천지침을 포함한 관련 규정/지침의 검토∙제정∙개정∙폐지
      • b. 뇌물/부패방지 관련 정책/가이드라인 제정∙배포∙교육
      • c. 국내∙외 부패방지법, 본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자문 제공
      • d. 구성원 반부패 관련 서약 및 교육 실시
      • e. 제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f. 부패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g. 본 지침 위반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부칙]

  • · 가. 본 부패방지 실천지침은 2026년 6월 10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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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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